공결 및 병결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, 학생들은 내용 숙지해서 신청바랍니다.
학생은 공결을 받고자 하는 날짜로부터 20일 이내로 신청바랍니다.
공결 승인 받은 후 담당 교수님께 꼭! 한번 더 말씀드리세요.
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,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공결 대상이 아님
■ 공결(병결) 신청 방법 : 종합정보시스템 → 수업관리 → 공결신청(증빙 필수) ※ 등록 후 '신청' 버튼을 눌러야 학과에서 승인이 가능합니다.
■ 취업
- 마지막 학기에만 신청 가능
- 성적 B+이하로 부여
- 학기 종료전에 증빙서류 재제출해야함
■ 병결 : 한학기 2주 이내까지만 병결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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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7조(출석 인정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을 인정한다. 1.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·외 각종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
2. 총장이 승인한 교내·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
3.「예비군법」,「병역법」에 따른 동원소집 및 병역판정검사
4. 경조사: 아래 일수에 따름
구분 | 대상 | 일수 | 비고 |
결혼 | 본인 | 5 | 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·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|
자녀 | 1 |
출산 | 본인 | 20 |
배우자 | 10 |
입양 | 본인 | 20 |
사망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 |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| 3 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 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3 |
5. 교육과정에 편성된 실습 및 답사에 참여(현장실습, 교외교육,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실습, 검사 등)
6. 졸업예정학기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(취업공결 신청자의 성적은 B+ 이하로 한다.)
구분 | 1차 제출 (신청 시) | 2차 제출(기말고사 전 제출) |
조기취업자 | 1. 졸업예정증명서 2.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 3.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| 1.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 2.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※ 재제출 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인정 취소 |
채용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로 연수(교육) 대상자 | 1. 졸업예정증명서 2. 채용 공고문 및 합격통지서 등 관련서류 3. 인턴 및 연수확인서류(근무기간 명시) | 1. 인턴 및 연수 참가 확인서(근무기간 명시) |
해외 조기취업자 | 1. 졸업예정증명서 2. 고용계약 관련 서류(근무기간 명시) 3. 취업비자 사본 4. 출입국사실증명서<제출일 기준 1달 이내> | 1. 고용계약 관련 서류(근무기간 명시) 2. 취업비자 사본 3. 출입국사실증명서<제출일 기준 1달 이내> |
5.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교현장실습, 교외교육,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, 답사 등에 참여
6. 졸업예정학기에 취업(이하“조기취업자”라 한다)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다음 각 목의 경우: 해당 학기에 실제 졸업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(조기취업한 학생의 성적은 B+이하로 평가함)
가. 조기취업자
나. 채용연계형 인턴(단, 체험형 인턴 제외) 및 공채합격자로 연수(교육) 대상인 학생
다. 해외 조기취업자
7. 본인의 질병 등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
가.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
나. 법정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된 경우
다.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
본인 질병 등으로 수업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, 그 외 사유는 미인정
※ 단순 병원진료,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
(필요서류: 입원확인서류, 의사 소견서, 진단에 다른 진단서)
8.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체육특기자
9.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