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시스템공학과

공결 및 병결 신청 관련 안내
등록인
건설시스템공학과
글번호
137474
작성일
2024-11-13 00:00:00
조회
121

공결 및 병결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, 학생들은 내용 숙지해서 신청바랍니다.

 

학생은 공결을 받고자 하는 날짜로부터 20일 이내로 신청바랍니다.

공결 승인 받은 후 담당 교수님께 꼭! 한번 더 말씀드리세요.

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,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공결 대상이 아님

 

■ 공결(병결) 신청 방법 : 종합정보시스템 → 수업관리 → 공결신청(증빙 필수) ※ ​등록 후 '신청' 버튼을 눌러야 학과에서 승인이 가능합니다.

■ 취업

  - 마지막 학기에만 신청 가능

  - 성적 B+이하로 부여

  - 학기 종료전에 증빙서류 재제출해야함

■ 병결 : 한학기 2주 이내까지만 병결 가능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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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(출석 인정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을 인정한다.

1.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·외 각종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

2. 총장이 승인한 교내·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

3.예비군법,병역법 따른 동원소집 및 병역판정검사

4. 경조사: 아래 일수에 따름

 

구분

대상

일수

비고

결혼

본인

5

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·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

자녀

1

출산

본인

20

배우자

10

입양

본인

20

사망

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
5
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

3
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

3
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3

 

  5. 교육과정에 편성된 실습 및 답사에 참여(현장실습, 교외교육,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실습, 검사 등)

  6. 졸업예정학기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(취업공결 신청자의 성적은 B+ 이하로 한다.)

 

 

구분

1차 제출 (신청 시)

2차 제출(기말고사 전 제출)

조기취업자

 

1. 졸업예정증명서

2.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

3.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

1.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

2.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

재제출 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인정 취소

채용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로 연수(교육) 대상자

 

1. 졸업예정증명서

2. 채용 공고문 및 합격통지서 등 관련서류

3. 인턴 및 연수확인서류(근무기간 명시)

1. 인턴 및 연수 참가 확인서(근무기간 명시)

 

 

 

해외 조기취업자

1. 졸업예정증명서

2. 고용계약 관련 서류(근무기간 명시)

3. 취업비자 사본

4. 출입국사실증명서<제출일 기준 1달 이내>

1. 고용계약 관련 서류(근무기간 명시)

2. 취업비자 사본

3. 출입국사실증명서<제출일 기준 1달 이내>

 

 5.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교현장실습, 교외교육,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, 답사 에 참여

6. 졸업예정학기에 취업(이하조기취업자라 한다)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다음 각 목의 경우: 해당 학기에 실제 졸업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(조기취업한 학생의 성적은 B+이하로 평가함)

. 조기취업자

. 채용연계형 인턴(, 체험형 인턴 제외) 및 공채합격자로 연수(교육) 대상인 학생

. 해외 조기취업자
 

7. 본인의 질병 등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

.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

. 법정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된 경우

.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

본인 질병 등으로 수업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, 그 외 사유는 미인정

단순 병원진료,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

(필요서류: 입원확인서류, 의사 소견서, 진단에 다른 진단서)
 

8.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체육특기자

9.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한 경우